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발 벗고 나선 광명시

작년 보금자리지구 해제따라 주민 세금 부담 3~7배 급증
정부 설득… 법개정 이끌어 종전처럼 저율 납부 가능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5년간 방치된 끝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급증하자 광명시가 정부 설득에 나서 재산세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30일자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해제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야가 저율의 분리과세에서 고율의 종합합산 과세로 과세형태가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3배에서 7배까지 급증했다.

이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야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돼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만 적용받는 저율인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로 수년간 인내해 왔음에도 불구, 지구지정 해제로 실망과 반감만 비등해졌을 뿐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해제 후 또다시 최장 10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부동산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돼 재산세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10일 보금자리해제로 인한 재산세 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법령개정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고, 후속대책으로 김용상 세정과장과 재산세담당 직원들이 소관부서인 행자부를 방문,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애로점을 전달해 재산세 완화 법령개정을 이끌어 냈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11일 재산세 부담 완화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고 같은 해 12월29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일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법개정으로 인해 대상자 391명이 재산세 완화 혜택을 받게 됐고, 시는 법개정 사항과 급등한 재산세 부분을 조정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향후에도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 동안 종전처럼 저율과세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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