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에 역대 최고 1억2천만원 과태료
광명시가 관내 최고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한 GS건설에 대해 최고가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시가 KTX광명역세권에 들어오는 아파트와 오피스 분양업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시와 분양업체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주상 제3블럭에 들어서는 1천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관내 최고 분양가인 3.3㎡당 1천420만원에 분양중이다.
이런 가운데 분양대행업체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시 전역에 분양 현수막 400장을 불법으로 게시했다가 시 지도민원과 광고물팀에 적발됐다. 이에 시 광고물팀은 불법 광고물 1장당 32만원(시 조례에 의거)씩 총 1억2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대행업체는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할 시 20%를 감액해주는 조건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에 1억240만원을 납부했다. 또 시는 KTX광명역세권 지역에 들어서는 W오피스텔에 대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1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KTX광명 역세권은 앞으로도 많은 건축물들이 분양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불법광고물을 용인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 맞이를 위해서라도 단속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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