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을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세대는 2인 이하 가구 유형 50세대, 3~4인 가구유형 50세대, 5인 이상 가구 유형 10세대 등 총 110세대이다.
모집기간은 1순위는 2016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접수하며, 2순위는 2016년 1월 8일에 1순위 미달 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및 광명시 홈페이지(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명=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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