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유예혜택 끝
특히,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5년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부동산 개발 등 선거공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하지만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도 많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1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2015년에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p)을 적용,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2016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 신분당선 연장·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 구간 개통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된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2015년 10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6월, 상반기 중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예정
2016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7월, LTV·DTI 규제 완화 종료 예정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 까지다.
글 = 박광수기자 사진 = 경기일보DB·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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