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시교육감 “누리과정 ‘재의’ 요구하겠다”

대법원에 제소까지 검토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2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교육청은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두지 않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편성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결정으로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재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통해서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현안을 안고 있는 충북 등 다른 지역 교육청과 연계한 공동 법적 대응도 고려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현재 관련 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며 “인천과 같은 문제를 겪는 지역이 있는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를 통한 공동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 교육감의 부동의 의견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편성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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