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검토 내년도 예산갈등 점입가경
인천시의회가 이청연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나눠 반영한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재의 여부에 따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2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나눠 반영한 ‘2016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청연 교육감은 “유치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게 하고, 어린이집은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달라”며 부동의 의견을 밝혔지만, 시의회는 법정처리시한을 이유로 예산안을 가결(찬성 20표, 반대 11표, 기권 1표) 처리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을 두고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 요구 시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 예산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특히 재의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며, 집행정지 결정 신청으로 법원 판결 때까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 절차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20일 이내에 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부동의했기 때문에 재의 요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다”며 “재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95억 원도 전액 삭감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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