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노인회 보조금 회계처리 ‘엉터리’

일부 항목 간이영수증 처리… 市 “정산검사서 확인할 것”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가 의왕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중국산 안마의자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사업비와 운영비ㆍ인건비 등 1억8천364만4천원의 보조금을 의왕시지회에 지원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왕시지회는 올해 노인의 날 기념품 대금 1천56만원과 시설물 임차비 475만2천원을 지출한 뒤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 영수증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의 날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91만5천원과 노인의 날 수상자 상품권 구입비 50만원 등에 대한 회계처리도 간이 영수증으로 첨부했다.

반면, 노인의 날 도시락 수거용 비닐장갑 구입비 9천400원과 노인의 날 봉사자 피로회복제 15만원ㆍ자원봉사단체 사전회의 식대 16만4천원 등은 세금계산서로 처리했다.

 

전영남 의원(내손 1ㆍ2동, 청계동)은 “의왕시지회가 마트에서 1만원도 되지 않는 비닐장갑을 사들이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1천만원이 넘는 기념품 대금은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은 정부 회계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출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호 의원(고천ㆍ오전ㆍ부곡동)은 “의왕시지회가 각 경로당에 설치하기 위해 수억원의 안마의자를 구입하면서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 판매점에서 중국산을 구입했는데 제대로 구입절차를 밟았는지 밝히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은 정산검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안마의자의 경우는 6개 업체를 불러 사양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조달청에 의뢰해 구매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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