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지역 내 동주민센터를 방문, 통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 측은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계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당부했다.
이밖에 통·리·반장 등이 자칫 실수로 저지르기 쉬운 위반행위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계양구선관위 한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1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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