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조리종사원 수백만원 부당 수령
학교측 3년간 제대로 확인도 않고 지급
시교육청, 관계자들 경고·주의 행정처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 종사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종합감사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 수령한 인천 A 초교의 조리 종사원 B씨를 적발하고, 소속 학교장에게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시교육청이 조리 종사원 등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게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 알림’에 따라 자녀 학비 면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B씨는 자녀 2명 모두 학비 면제자인 데도 A 초교에 공납금 납입 고지서를 제출한 후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비를 환불받거나 구두상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675만 3천600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A 초교는 B씨가 최초 제출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와 납입고지서만을 근거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B씨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돼 관계자 모두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부당 수령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금액을 봤을 때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다분히 악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 초교에 부당 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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