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형기만료로 출소 항소심 선고 해 넘길 듯
성추행 무마사건으로 교도소에 있던 서장원 포천시장이 오는 13일 만기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항소심 선고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직 복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은데다 10개월간 시정 공백이 있었던 만큼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견해 차이로 포천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8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14일 사전 구속된 서 시장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기를 다 채우는 오는 1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 시장이 풀려나면 시장직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포천시 관가가 술렁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6일 간부회의에서 김한섭 부시장이 간부공무원들에게 서 시장 석방에 대비하라는 훈시를 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공직자는 “김 부시장이 서 시장 석방에 대비하라고 했다”면서 “서 시장 복귀에 대비해 업무를 준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 시장 복귀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어 공직자들도 일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오는 13일까지 포천시의회에 넘겨야 하지만, 서 시장이 복귀하면 예산편성이 바뀔 수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보류하고 있다.
일몰사업이나 계속사업 등 시장이나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서 시장이 복귀한 후 이러한 사업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의회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더라도 시정 공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장직에 다시 복귀해 시정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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