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눈감은 ‘시교육청’… 사립고 4곳, 급식업체 멋대로 ‘수의계약’

관련법 비웃듯 반복적인 수의계약 물의
해당 고교 “학교 이전·직영 전환 때문에”
부실관리 시교육청 논란 일자 ‘뒷북 대처’

인천지역 일부 사립학교가 관련법을 어기고 급식업체와 수년씩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학교는 학교 이전 계획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수월한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동시에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관련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의 A 고교, B 고교, C 고교, D 고교 등 사립학교 4곳은 올해 급식업체와 5천만 원이 넘는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학교는 공개입찰로 하나의 급식업체를 선정한 이후 해당 업체와 최대 11년 이상씩 매년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학교의 위탁급식 계약은 모두 위법이다.

특히 이들 학교는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학교 이전 및 학교급식 직영 계획만 갖고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가 수월한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한편,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 전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2010년까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당장 직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교육청마저 매년 이들 학교의 위탁급식을 승인하면서 직영 전환은커녕, 무분별한 위탁급식 수의계약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A 고교 관계자는 “조리실 등 직영 전환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고, 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며 “학교 이전이 이뤄질 경우 언제라도 위탁급식 계약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의 질과 위생을 중심으로 관리하다 보니 위탁급식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며 “학교급식 직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관련 공문을 보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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