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하지구(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확정

▲ (광명)설월리마을 사진[1]
▲ (광명)설월리마을 사진[1]

광명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소하동 가리대ㆍ설월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21만5천514㎡) 및 도시개발구역(77만6천453㎡)으로 지정 고시된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조건부) 통과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오는 11월3일 관보 및 11월4월 경기도보에 각각 고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 총 수의 54%, 토지총면적(국공유지 제외)의 61% 동의를 받았으며, 11월5일 광명시장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명시는 가리대ㆍ설월리ㆍ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중밀도(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제지침을 개정했다.

 

또 개발계획(안)에 대해 환경청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수많은 협의를 통한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사업의 물꼬를 텄으며, 이번 고시로 광명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ㆍ설월리ㆍ40동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이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광명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등에 소요되는 예산 35억원을 이미 확보하고,지난 28일 과업 수행업체로 ㈜도화 컨소시엄이 선정, 다음 달부터 실시설계, 지장물 조사 등의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초 시 주관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 최종 개발계획도면과 향후 세부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질의 응답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시는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을 2017년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2018년부터 지장물 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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