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거주지 타지로… 자격상실 불구
지난해 3명·올해 2명 당당히 ‘합격증’
입학전형 실무자 ‘면접위원 위촉’ 드러나
인천 하늘고등학교가 입학전형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인천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8일 ‘하늘고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교의 입학전형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를 공개했다.
하늘고는 원서접수일까지 2년 동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한 공항종사자의 자녀가 지원 가능한 ‘인천공항종사자 자녀 전형’, 영종지역 주민의 자녀가 지원 가능한 ‘지역주민 자녀 전형’, 인천에 거주한 주민의 자녀가 지원 가능한 ‘인천지역 전형’ 등 입학전형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원 학생의 학부모 중 한 명이 입학 전형 규정을 어기고 거주지를 옮겼는데도 지난해 3명(지역주민 자녀 전형 2명, 인천지역 전형 1명)과 올해 2명(인천공항종사자 자녀 전형 1명, 지역주민 자녀 전형 1명)의 학생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늘고는 지난해 2단계 전형 시 원서접수·확인 등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입학전형 실무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올해 2단계 전형을 진행하기 전에 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전형위원들이 구두 협의로 서류평가·면접 배점·문항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부 입학 의혹과 관련된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올해까지 하늘고가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시킨 사실은 없다”며 “감사를 더 진행한 후 최종 처분을 내리고, 이후 ‘자율학교 지정·운영 위원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부 입학 의혹과 함께 제기된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하늘고 측이 내년부터 국·영·수의 비중을 50% 이하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시교육청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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