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조례 개정안 추진… 月 3만원 이하로 인상
의왕시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가 3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시는 주민자치센터의 재정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행 1개월에 2만원 이하인 것을 1만원 인상한 3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또 주민자치위원협의회의 활동 근거를 명시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동별 주민자치위원 임원진 18명으로 구성하고 임원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매월 1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 기능을 맡게 되며 각 동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두기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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