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개발 불가능한 부지”… 내달 5일까지 관계 서류 열람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공항부지 40%가량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지구 내 공항부지 2천162만㎡ 가운데 911만1천㎡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관계 서류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은 중구 운서동 2091의 96일대로 스카이72골프장, 남측 해안도로 유수지, 도로, 활주로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게 경제청의 설명이다.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결정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현재 1억 3천831만 4㎢에서 9천839만 8㎢로 3만 9천916만㎢가 줄어든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면적은 당초 20만 9천436㎢(송도 5만 3천339㎢·청라 1만 7천783㎢·영종 13만 8천314㎢)에서 16만 9천520㎢로 변경된다.
특히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자체적으로 해제 신청하면 추가 지정에 인센티브를 줌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무의·실미도, 검단신도시, 수도권매립지, 강화도 남단 등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또는 추가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하려는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면적만 차지한 부지”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지를 해제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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