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멋대로 ‘급식위’ 구성 운영위 심의없이 도시락 급식
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나
인천지역의 일부 학교가 급식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해오다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A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2013년 ‘위탁급식업체 선정 계획’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시 급식소위원회가 업체 방문 평가를 하도록 했지만, A 고교는 같은 해 진행된 위탁급식업체 선정에서 급식소위원회가 참석한 업체 방문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고교는 자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장이 지명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장이 구성한 급식소위원회를 둬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또 인천의 B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 운영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석식(수요일) 도시락 위탁급식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A 고교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관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 등의 참여 없이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모든 학부모를 급식 운영에서 배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급식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업무 처리가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며 “학교 측이 학부모의 참여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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