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체험장·국화리야영장 등 운영
교육요원·지원교사 안전교육 제대로 안해 먹는물 ‘부적합 판정’ 불구 재검사 망각
인천시학생교육원이 학생 안전과 관련된 법과 지침 등을 지키지 않아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교육원은 강화군에 있는 해양환경체험학습장·국화리학생야영장·흥왕체험학습장·서사체험학습장 등을 운영하며 재난·사고에 대비해 체험학습장을 이용 중인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2014~2015년 4개 체험학습장 체험활동 안전지도 매뉴얼’을 통해 학생교육원이 각종 위험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교육요원 및 담당 지원교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학생교육원은 올해 8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이해 및 안전교육 관련 컨설팅’을 주제로 안전교육을 단 한 차례만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4월과 11~12월 3차례만 안전교육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생교육원은 체험학습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마실 수 있는 물관리도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수시로 검사를 시행해 수질기준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학생교육원은 서사체험학습장이 지난해 1~3분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올해 2분기에 다시 3개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비소)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1개 항목(비소)만 재검사를 진행했다.
또 국화리학생야영장도 올해 2분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전혀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통보 조치한 데 이어 먹는 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해서는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체험학습장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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