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전경숙)는 오는 15일 5일 간 일정으로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해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부곡 나ㆍ라 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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