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인천의 도시개발계획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주거환경관리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다.
인천시는 12일 ‘202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난 2013년 11월 고시된 ‘202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후의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고시 당시 정비예정구역 148곳 중 2014년 개별 구역별로 해제된 7개 구역, 사업 준공 3개 구역을 포함한 10개 구역과 올해 직권해제한 15개 구역, 자진해제 2개 구역 등 총 27개 구역이 포함된다.
또 해제구역 중 11개 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 212개 구역에서 2015년 기준 115개 구역으로 줄어들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의 총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은 전면 철거 방식 115개 구역과 주거환경관리구역 15개 구역(지정 예정구역 11개 구역 포함)을 포함한 130개 구역, 면적 705만 86㎡으로 변경된다.
시는 12일부터 26일까지 변경안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열악한 거주여건을 신속히 개선하고,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력개발 등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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