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 앞두고 ‘불법 심야교습’ 성업 공교육 위협 ‘독버섯’ 기승

일부 학원 고3학생 대상 밤늦도록 추가 보충수업
잘나가는 서울 유명강사 주말 ‘개인 과외’ 입소문

“대입 수능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불법 학원 운영과 개인과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A 학원은 평일 밤 12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학원 수업은 보통 오후 10~11시 이전에 끝나지만, A 학원에 다니는 고교 3학년 수험생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과목에 대해 1~2시간씩 추가로 보충수업을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심야교습은 불법이다.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오후 11시까지이며, 이를 어길 경우 경고부터 폐원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개인과외도 성행하고 있다. 연수구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소문난 개인과외 교습자 B씨는 서울의 한 유명학원 강사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말마다 학생 1인당 70만 원을 받고 인천에서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B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과외를 받았다”며 “B씨가 돈벌이가 좋은 인천에 학원을 차릴 계획까지 세웠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많은 학생이 B씨에게 개인과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학원 관계자는 “수능을 앞둔 일부 수험생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전에 모르는 문제 등을 강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면서 심야교습을 한다는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보충수업이나 특강 등의 불법 심야교습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 B씨는 “인천의 한 지인에게서 부탁을 받아 자녀를 잠시 봐주고 사례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개인과외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미 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충분히 벌기 때문에 인천에서 개인과외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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