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고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전 해당 차량 운전자에 ‘문자메시지’ 계도 市, 가입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못받아 시스템 오류 문자발송 차질 불신 증폭
인천시가 최근 통합 시행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19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7천여만 원을 들여 시행하던 고정식 폐쇄회로(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전에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주·정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주·정차 법규 준수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통합해 운영하면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가 2013년부터 일선 구에서
영할 당시 서비스에 가입한 시민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못해 그동안 서비스를 잘 받아왔던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부터 신규 가입한 수백 명의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을 뿐, 그동안 8개 구의 서비스에 가입한 수만 명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통합 운영에 앞서 이 서비스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기존 가입자의 개인정보 수정 및 재가입 등에 대해선 전혀 안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서비스가 아직 불안정해 단속 대상인데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 오류도 상당해 시민에게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시민 A씨(39·연수구)는 “올해 서비스 운영이 바뀌면 기존 가입자에게 문자 등으로 공지만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CCTV 단속지역인 줄 모르고 잠깐 주차했다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면 즉시 차를 이동해 단속을 피할 수 있을 듯해서 가입했는데 지난해 2번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냈을 때 단 한 번도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통합 이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시민이 직접 재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부 시스템 문제뿐만 아니라 고정형 카메라가 100% 인식하지 못했을 때 등 오류가 잦은 것은 사실이다. 내부적으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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