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委, 2만여명 서명부 제출 요건 충족되면 11월25일 투표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16일 2만1천4명이 날인한 ‘김성제 의왕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반대대책위는 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사에 반해 통합교도소를 법무타운이라고 거짓 홍보하고 주민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없이 밀실행정으로 MOU를 추진하는가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을 도시개발이라는 허구로 공표했다”며 “특히 공무원과 공익요원, 관변단체를 동원해 불법 찬성여론을 조성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활동을 벌여 (그 결과를)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반대대책위는 “시 총 유권자 12만6천619명의 15%에 해당하는 1만8천993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소환할 수 있는데 지난 7월14일부터 9월12일까지 서명작업을 벌여 집계한 결과 고천동 6천67명, 오전동 5천568명, 부곡동 4천604명, 내손1동 1천280명, 내손2동 2천237명, 청계동 1천248명 등 모두 2만1천4명(16.59%)이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이같은 결과는 통합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의왕시민의 뜻이며 참된 발전을 위한 바람이고 주민의 뜻을 나타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선관위의 향후 일정에 따라 의왕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이뤄 내 반드시 통합교도소 유치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수임자들에게 대필을 유도하고 허위서명을 하는 등 방해공작을 반복한 찬성 측의 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도 이날 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 요청활동에 있어 대필 등 불법행위가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자행된 것이 확인돼 고발조치했다”며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요청활동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 선관위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선관위의 지원을 받아 서명부에 대한 심사를 벌여 발의요건이 충족할 경우 11월2일 주민투표 발의에 이어 같은 달 25일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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