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 1·4구역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처리

공공시설 이용 대책 등 8가지

고양시는 뉴타운 원당 1ㆍ4구역에 대해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원당1구역은 12만㎡ 면적에 지상35층 규모의 2천738세대, 원당4구역은 6만㎡ 면적에 지상36층 규모의 1천331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원당 1ㆍ4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된 가운데 현장조사, 기관 협의, 전문가회의 등을 걸쳐 1년여만에 시행인가가 처리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이 뉴타운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해 찬ㆍ반 주민들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시는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조합이 이행할 조건 8가지 사항’을 조건부 사항으로 달아 시행인가를 했다.

시와 조합은 8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하며, 공증을 맺기로 합의했다.

조건부 조항은 원당도서관 등 8개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공공시설로 활용할 4개 건축물의 무상임차 및 철거비 부담, 사업비 증감 내역을 반영한 객관적인 부담금을 산정 후 개별 조합원들에게 우편통보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조합원 분양 신청 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이해·판단 증진 도모, 찬ㆍ반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재생 갈등조정위원회 활동에 최대한 협조, 반대 조합원의 의견수렴과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 원당제일교회와 대체부지 확보 방안 적극 협의 등이 포함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법적 하자가 발견되거나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 이상 주민들의 사업 취소 의지가 확인되면 인가 처분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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