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 일반회계로 전입·전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려 하자 시의원들이 ‘특별회계는 주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시의원들은 한국국제전시장 제3전시관 건립 등 추가 개발사업이 진행되야 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재원이 시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은 당장 시 재정만을 충족하는 ‘근시안적 사고’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열린 제195회 임시회에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기금의 전입·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예산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이다. 시는 국가재정법 제13조에 회계 기금 간 여유 재원의 전입·전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논의됐으나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반대가 잇따르면서 계류됐다.
이런 가운데 김완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1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명목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은 뒤로 하고 전시행정과 단체장 치적에 예산을 사용한 지자체가 감사원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며 “특별회계 전입·전출을 자유롭게 한 뒤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와 예산전용 문제로 갈등이 겪은 지자체도 있는 만큼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예산전용은 부작용이 더 심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MICE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산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킨텍스가 제3 전시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재원조달을 위해 수익금이 타 용도로 전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예산법무과 관계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전입ㆍ전출은 법적으로도 허용한 사항이고, 킨텍스와 관련된 예산 일부도 일반회계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경우 MICE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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