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먼지·소음·안전불감 공사장 철퇴

市,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의왕지역 공사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통행 불편 등과 관련한 잇따르는 민원(본보 1일자 10면)에 대해 의왕시가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했다.

시는 6일 제1종 주거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축중인 공사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와 분진, 소음 등을 적발, 해당 업체인 A주택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단속에서 A주택은 내손동 155의 1 등 4필지에 연립 다세대 공사를 하면서 대형 공사차량이 하루에도 수차례 출입하는데도 물을 뿌리는 살수차량을 투입하지 않아 흙먼지가 주변 상가로 날려 영업에 큰 피해를 주고, 인도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아 보행자의 통로를 막아 민원발생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공사장 인부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현장 외벽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위반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다.

시는 A주택에 대해 대기환경법 제43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를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진동관리법 제22조(방음시설 미설치)에 따라 조치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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