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의왕지역 공사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통행 불편 등과 관련한 잇따르는 민원(본보 1일자 10면)에 대해 의왕시가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했다.
시는 6일 제1종 주거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축중인 공사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와 분진, 소음 등을 적발, 해당 업체인 A주택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단속에서 A주택은 내손동 155의 1 등 4필지에 연립 다세대 공사를 하면서 대형 공사차량이 하루에도 수차례 출입하는데도 물을 뿌리는 살수차량을 투입하지 않아 흙먼지가 주변 상가로 날려 영업에 큰 피해를 주고, 인도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아 보행자의 통로를 막아 민원발생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공사장 인부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현장 외벽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위반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다.
시는 A주택에 대해 대기환경법 제43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를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진동관리법 제22조(방음시설 미설치)에 따라 조치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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