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공동주택 입주자 손들어줘 “공용부분, 입주자 공동 부담해야” 경기케이블 항소… 법원 판결 주목
고양·파주지역 케이블TV방송(SO)인 경기케이블과 고양시 한 공동주택이 ‘케이블 증폭기 전기요금’ 납부 주체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그동안 부과됐고, 앞으로 나올 전기요금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 1심 법원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소액 11단독(판사 김대원)은 지난 5월 고양시 일산서구 산들마을 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기케이블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소송에서 경기케이블이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기케이블이 추가로 증폭기를 설치했고, 다른 사업자(KT, SK 등)는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경기케이블에 가입하지 않은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동안 입주민이 공동으로 납부한 전기요금 총 450여만원(한달 평균 4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경기케이블은 곧바로 항소해 이 사건은 2심에 계류 중이다. 경기케이블은 항소이유서에서 기존 설치된 증폭기는 품질이 낮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업자와는 전송 방식이 다르며, 관리사무소가 미가입 세대를 구분하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케이블 증폭기는 공용부분으로 분류돼 있어 전기요금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들마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안양지역 케이블TV방송의 경우 한 공동주택의 이의 제기로 증폭기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케이블은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전기요금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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