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내년부터 농업 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만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수요 예측, 예산의 누수 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 경영체만 정부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대상 농지 소유자는 9월까지 반드시 농업 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뿐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 경영체 등록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2017~2019년 사업은 내년도 1~3월에 일괄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대상자는 올해 연말까지 농지를 등록해야 한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안양농산물품질관리원(콜센터 1644-8778)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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