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추행 교감 ‘여중 발령’ 논란

“시교육청 정기인사 ‘亡事’” 성난 학부모 ‘백지화’ 요구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감이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로 발령나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교감은 성추행을 저질렀을 당시 경징계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문제를 일으켰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에 재직 중인 B 교감은 지난 2009년 다른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여강사를 성추행했다가 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B 교감은 경징계를 받는 것에 그치면서 같은 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이처럼 성범죄로 징계까지 받은 B 교감은 최근 시교육청이 공개한 9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C 여자중학교로 발령이 났고, 관련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시교육청도 최근 교원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이청연 교육감에게 보고됐으며, B 교감에 대한 전보 발령이 취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C 여중의 한 학부모는 “여학생만 있는 학교에 성범죄로 징계까지 받은 교감이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B 교감의 성추행 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경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B 교감의 인사가 본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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