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서구청의 환경단속 비리 이곳뿐일까

환경오염 행위는 우리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간접 살인행위다. 때문에 행정기관의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감시·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단속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법을 단속해야할 일선 공무원의 돈 받고 봐주기 식 비리가 끊이지 않는 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뿌리가 여전히 깊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엊그제 환경오염 유발 업체의 위반행위를 봐주는 등 단속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인천시 서구청 소속 환경오염 단속팀장 A씨(53·6급)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폐수처리업체 대표 B씨(67)와 골프장 경영팀장 C씨(43)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구청 A팀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폐수처리 업체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업체 대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1천275차례에 걸쳐 8천13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은 이 신용카드를 이용, 유흥비 결제나 골프용품을 사고 생활비와 세금 납부에 사용한 걸로 조사됐다.

A팀장은 또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골프장의 토양오염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974만 원 상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팀장에게 뇌물을 준 폐수처리 업체는 지난 3년여 간 구청으로부터 폐수오염 행위와 관련, 개선명령만 2차례 받았을 뿐이고, 골프장은 단 한 번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

단속 공무원과 단속 대상 업체의 뇌물을 매개로 한 유착 결과다. 특히 A팀장은 죄의식도 없이 뻔뻔스럽게도 단속 대상 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고 뒤를 봐줬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단속 공무원이 돈을 받고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건 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한 직무 유기적 비리다. 또 단속 공무원의 허위보고를 현장 확인 없이 처리한 상급 공무원들도 직무태만의 감독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속 공무원이 업체와의 검은 돈 거래로 단속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단속이 편파적인 상황에선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행정력이 공명정대하게 집행되지 않는데다 스스로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단속 대상 업체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력에 영(令)이 서지 않고 오히려 깔보는 경시풍조가 만연될 뿐이다. 경찰은 단속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한 비리가 다른 곳에선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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