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셀트리온 등 면제 기한 끝나… 연수구 세수 확보 ‘숨통’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선두주자인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본격화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올해부터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외투기업에 대한 재산세 1차분을 지난달에 부과했으며, 다음달에 2차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항체의약품 개발·생산 업체인 셀트리온이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취·등록세처럼 외투기업 유치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정된 외국인 투자 관련 구세감면조례상에 의해 지난 10년동안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아왔다. 또 앞으로 3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NSIC는 올해 총 51억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하고, 셀트리온은 약 1천200만원의 재산세를 내면 된다.
셀트리온은 1공장만 재산세 면제 기한이 끝났고, 아직 2공장은 수년이 더 남아있다. 구는 셀트리온의 사업개시일이 불확실해 재산세 부과를 미뤄왔지만,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올해부터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다음 달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NSIC와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점점 더 많은 외투기업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NSIC와 셀트리온을 포함해 모두 13개의 외투기업이 있다. 이들 13개 외투기업은 지난해 총 110억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송도국제도시 내 외투기업의 재산세 부과가 본격화 됨에 따라, 구의 세수 확보에도 약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구가 당장 내년부터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각종 시설관리 등을 책임져야 하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나 지분변경 등 각종 변수가 있어 당장 내년부터 외투기업에 어느 정도 규모의 재산세가 부과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당장 구 세수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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