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여름 열수요처 확보 차질
인천지역 폐기물 소각열 6만t(연간)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서구와 연수구지역 폐기물 소각장 2곳에서 발생하는 잉여증기(소각열)를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지역냉·난방 및 냉·온수 열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5~10월 하절기 판매량은 동절기나 춘·절기 평균 판매량과 비교해 최저 5~9%, 최대 47~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소각장의 경우 2013년 5월~9월 기간중 5만3천538G㎈, 2014년 5~9월 기간중 2만6천838G㎈ 가량 소각여열을 판매하지 못하고 냉각방출했으며 B소각장에서도 2013년 6~10월 기간중 2만8천218G㎈, 2014년 6~10월 기간중 3만3천863G㎈ 소각여열을 냉각방출했다.
2013년에는 20억원3천200만 원 상당, 2014년에는 36억300만 원 상당의 열이 손실된 것이다.
이처럼 소각열이 버려지고 있는 이유는 소각열을 사들이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인천지역보다 타 지역 소각열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들 업체와 A소각장과 B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소각여열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C에너지 업체는 전체 매입량 39만8천497G㎈ 중 33%인 13만3천112G㎈만 인천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D에너지 업체는 전체 57만1천706G㎈ 중 17%인 9만8천190G㎈만 공급받았다.
특히 소각여열 수급계약이 부정적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A소각장은 C에너지 업체에 소각여열 43G㎈/h를 330일 이상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소각장 소각여열 생산력은 40.1G㎈/h에 불과하다. 생산량 전부를 판매하더라도 계약량을 맞출 수 없는 것이다.
또 계약기간은 ‘중도해지 되지 않는 한 자원환경시설의 폐쇄일이나 20년동안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일종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소각여열을 무기한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규정상 행정재산의 수익허가기간은 ‘5년’이 최장한도다.
인천시는 최근 자체감사를 벌여 소각여열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에너지 업체와의 부적정한 계약을 개선하거나 계약해지 후 신규 업체를 선정하도록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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