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15년 8월 4일자 23면 ‘인천경찰, 공직기강 왜 이 모양인가’ 제하의 사설과 관련, 인천경찰청은 경찰관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음주운전 및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고 있으며, 경찰관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묵인해주는 사례는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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