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해제 등 여건 변경 지상 건설땐 집단민원 가능성 市, 국토부에 계획 변경 촉구
광명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문서를 국토교통부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다시 이행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시는 민자고속도로 통과구간에 인접해 있는 도고내ㆍ장절리ㆍ능촌ㆍ원노온사ㆍ가락골ㆍ원광명ㆍ두길ㆍ식곡마을이 이주(수용) 대상에서 집단취락 정비사업 대상지로 존치되는 등 여건이 달라졌으며,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과 지난달 경기도가 발표한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민자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집단취락마을 주민들이 중장비기계 소음과 먼지로 고통을 받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큰 만큼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국토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당초 계획대로 지하차도 건설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국토부의 불가입장 고수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자고속도로 노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한편 108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토부 제안으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 수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국토부와 서서울고속도로가 지상화(토공건설)에 대한 타당성과 장점만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관협의체 중단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시청 정문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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