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부담 더는 아파트 회계감사 세부기준 마련을”

광명市, 국토부에 건의… “합리적 방안 마련” 회신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분쟁이 잇따랐던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국토부 장관에게 아파트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외부 회계감사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업무범위, 시간, 비용 등에 관한 합리적인 회계 감사기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보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나 관리비가 법 시행 전보다 최대 15배까지 늘어나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외부 회계감사에 따른 감사업무, 방법, 표준서식 등을 매뉴얼화하고 공동주택의 규모(가구 수) 별로 세분화된 감사 투입시간, 회계비용 등을 고시해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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