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공업체와 계약 하자 보수 기간도 설정안해 분할 수의계약 등 19건 적발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 무면허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엉터리 시설공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 중·고등학교는 지난 2012년 1천815만 원의 연혁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 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면허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최근 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요구 처분을 받았다.
특히 A 중·고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급식소 급수공사 등 14건의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운동장 잔디 보수공사 등 4건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보증기간조차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중·고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 계약할 수 없는 데도 지난 2013년 운동장 관련 시설공사를 하면서 음수대 재설치 공사 등을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지역 내 학교 곳곳에서 엉터리 시설공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문제는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3~6월 진행한 종합감사 중 감사결과를 공개한 학교 46곳을 살펴본 결과 분할 수의계약·하자 검사 미실시·부족시공 등 시설공사가 엉망으로 진행된 건수가 무려 19건에 달했다.
특히 여름철 국지성 호우나 태풍에 대비해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가 옥상에 방수 코팅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체에 속아 계약 조건(3㎜)보다 0.5~0.6㎜ 얇게 코팅된 것도 모른 채 준공 처리를 한 경우도 2건에 달했다.
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방수 코팅이 얇으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 하자 보수나 재시공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학교가 다시 짊어져야 한다”며 “계약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입찰을 피해 이뤄지는 분할 수의계약 등은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과 업자 사이에 유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건설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잘못된 시설공사 업무처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참고 자료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7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A 중·고교 등 4개 학교를 적발해 경고 요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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