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 ‘하역 중단사태’ 봉합… 인천항운노조, 이틀만에 작업재개

인천항운노조가 설탕 원료인 원당 화물의 하역 요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하역 작업을 중단한 지 이틀 만에 작업을 재개했다.

3일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항운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IPA 중재로 화주, 하역사 등이 모여 협의를 진행한 끝에 조건부로 중단된 원당 화물의 하역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IPA의 중재로 마련된 이날 조건부 합의안은 하역 요금을 정부고시 요율 1t당 7천243원(이송료 제외)의 82% 수준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100% 단계별 인상하는 1안과 85% 수준에서 시작해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하는 2안이 제시됐다.

또 화주와 하역사들은 오는 5일 오후 4시까지 2가지 안 중 한 가지를 정해 인천항의 하역 요금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

인천항운노조는 일단 합의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3일 오후 7시부터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늦어도 오는 5일까지 작업이 지연된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의 원당 각각 1만 4천t을 하역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항운노조는 지난 1일 오전 7시 20분께 내항 8부두 83선석에 접안한 화물선 베루다호(3만 92t)의 원당 하역을 거부하면서 이틀간 작업을 중단했다.

인천항운노조는 지난해 경쟁 항만으로의 물량 이전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원당 하역 요금이 정부고시 요율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화주들에게 하역료 덤핑 근절을 요구했다.

당시 IPA 중재에 따라 지난 6월 말까지 단계적인 하역 요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키로 합의했으나, 차일피일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하역작업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인천항운노조 관계자는 “조건부 합의에 이른 만큼 5일 최종적으로 두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 하역 요금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하역 작업을 할수록 하역사 경영이 악화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면 단계적인 로드맵은 필수”라고 말했다.

IPA 관계자는 “현재 화주와 하역사의 의견을 모아 1안과 2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인천항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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