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육 재정난 숨통 트이나…

내년부터 학생 수 배분기준 높인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학생 수 비중을 높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반영하기로 해 학령인구 비율이 높은 인천의 교육 재정 위기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생 수 비중을 기존 31%에서 50%로 늘리고, 학교 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입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학령인구는 약 51만 5천 명으로, 경기도(230만 5천 명)와 경상남도(59만 9천 명)를 제외하고 학교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상태에서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적은 일부 지역의 반발이 거세 개정안 시행에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지만, 앞으로 인천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