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 과잉 경쟁 문제 개선코자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기준 개정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에서 과잉 경쟁 문제를 개선하고자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인천교육 공헌실적 분야에서 학생 봉사 동아리 지도교사, 자율학교 담당교사, 담임교사 경력 항목과 교육감 인정 연구경력 분야에서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또 각 학교의 학교교육 유공경력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동료교사 다면평가 상위 50% 중에서 선정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가산점 기준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전형기준 개정에 이어 교육 본연에서 벗어난 과잉 경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실적 기여보다 수업과 생활교육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산점 기준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