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에 설립 근거 마련 기초단체 중 세번째로 추진
고양시가 ‘고양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고양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2013년 3월 수원시, 올해 6월 창원시에 이어 전국 기초단체 중 3번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정연구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었다. 당시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도 시정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내년 1월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0∼20명 이내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설립추진위원회는 시의 ‘고양시정연구원 설립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바탕으로 필요 인력, 사무공간, 예산 등을 결정하게 된다.
용역 1안은 인구인력 12명에 총 17명, 2안은 연구인력 20명에 총 25명으로 설립하도록 했으며, 인건비는 6억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립추진위원회는 또한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연구 인력을 어떤 분야 전문가로 선발할지도 결정한다.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고양시정연구원이 문을 열게 된다.
시 정책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시정연구원은 100만 도시에 맞는 시정 정책 개발을 주 목적으로 설립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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