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 아이파크’ 공급계약서 갑론을박

‘경미한 변경 6개월내 통보할 수 있다’ 항목 해석차이
입주예정자 “반드시 통보” vs 현대산업개발 “선택사항”

고양시 삼송지구에 ‘현대아이파크’를 분양한 현대산업개발과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 당시 맺은 ‘공급계약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8일 현대산업개발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급계약서 제23조(기타사항) 2항으로 ‘갑(현대산업개발)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을(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경미한 사항 변경 부분을 현대산업개발이 통보했어야 했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고양시에 문의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2년 9월 공사를 시작한 이후 20여건의 변경 사실을 확인했지만 통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이 조항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 조항 마지막 부분이 ‘통보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보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다만, 입주 예정자들이 건의사항을 제기하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간극을 좁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은 불공정 공급계약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억원을 들여 분양받은 아파트가 최초 계약과 다른 사항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불안감과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최초 설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계약자가 어디 있겠냐”면서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 관계자도 “(우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반대 입장이었다”며 “공급계약서 자체가 갑에게 유리하고, 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급계약서는 민간끼리 맺은 사항이라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2년 9월 사업승인을 받은 삼송지구 A-20블록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천66가구에 대해 오는 9월말 사용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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