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장품 대륙 불법유통 근본 대책 시급
국산 화장품 90% 까다로운 중국 위생허가에 판로 개척 발목
품목당 수백만원 인증비용… 처리기간도 ‘만만디’ 中企 부담
국내 화장품 제품이 중국의 의도적인 무역장벽으로 불법 유통 화장품으로 전락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국내 민간업체 화장품의 90%가량이 중국당국으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화장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 홍콩, 동남아 국가 중 중국만 유일하게 화장품 위생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식품분야에도 적용하지 않는 위생허가를 화장품 분야에만 적용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 화장품은 중국 내 통관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유행에 따라 신제품이 쏟아지는 화장품 업계는 품목당 200만~800만 원에 달하는 인증비용과 6개월~1년가량의 소요기간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2004년 당시의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을 현재 기준으로 삼는 것도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새로운 화장품 원료를 개발해 최신판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록하고 있지만 10년 전 ICID를 기준으로 삼는 중국에선 존재하지 않는 ‘금지 원료’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 과정에서 한국 측이 위생허가제를 개선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중국의 의도적인 장벽 치기로 인천지역 공공 화장품 브랜드인 어울 제품(본보 28일 자 3면) 외에도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C사, 지난해 3천만 개의 판매 실적을 돌파한 N사, I 사 등의 인기 제품이 모두 중국의 위생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중국의 과도한 무역장벽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제품의 이미지 훼손과 피해를 방지하려면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중국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A 대표는 “인천 공동브랜드인 어울 조차도 위생허가를 못 받아 불법 유통하는데, 중소업체는 말 다한 것”이라며 “중소업체는 아예 중국시장을 포기하라는 건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위생허가를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해 제품과 대행비만 꿀꺽하고 사라지는 사기 대행업체까지 등장해 화장품 업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위생허가 문제는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업계의 골칫덩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위생허가제 개선을 위해 중국 측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다. 우선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무역협회 북경지부가 공신력 있는 위생허가 대행기관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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