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 등 도입 검토
광명시의 ‘옥외영업단속유예 제도’가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음식점으로 이끌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단속유예 제도’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녁 6시에서 밤 11시 사이에 차량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해왔다.
시의 적극적인 추진과 소비자들과 영업주들의 참여에 힘입어 ‘옥외영업단속유예제도’를 통해 그동안 불법 영업과 단속 등으로 인한 반목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이뤄지던 불법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통행·수면 방해 민원 등 주민 불편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제도의 여러 실효성에 따라 현재 서울, 경기도 등 전국에서 광명시의 사례를 모델로 옥외 영업 단속유예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단속유예 제도로 인해 음식사업 뿐 아니라 주변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동일 업종간의 상생 방안과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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