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장품업체 공동브랜드 ‘어울(Oull)’
인천지역 화장품 공동브랜드인 어울(Oull) 제품이 중국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인천시는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해 10월 인천지역 10개 화장품업체와 공동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어울을 출시, 지난해 11월 9천200여만 원, 12월 2천900여만 원, 올해 1월 7천200여만 원 등 중국 내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정작 어울제품(24개 품목)은 모두 중국 위생 당국으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외국산 화장품 수입을 제한하고자, 위생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생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산 화장품은 중국에서 수입 통관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어울 수출의 발목을 잡은 것은 돈과 시간이다. 위생허가를 받으려면 품목당 200만~800만 원에 달하는 위생허가 비용을 내야 하고, 통상 기간도 6개월~1년가량 소요된다. 어울 전체 품목을 허가받으려면 대략 2억 원가량이 필요하지만, 시가 확보한 관련 예산은 2천만 원에 불과하다.
결국 어울제품은 중국에 정상적인 절차로 수출되지 못하고, 불법 경로로 밀반입된 후 유통됐다. 모 업체가 어울제품을 위생허가 받은 제품으로 서류를 꾸며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 중국에 대량 유통해왔다. 한·중 보따리상이나 유학생·관광객도 국내에서 어울제품을 산 뒤 중국으로 돌아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팔았다.
이렇다 보니 올 초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당국이 위생허가 단속과 통관절차를 강화하자 판매량이 뚝 떨어지기도 했다. 올 3월 중국 매출은 0원, 4월 매출은 15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이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생산·판매만 관리할 뿐 중국 내 유통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시와 진흥원이 인천의 핵심사업인 어울 브랜드의 가치가 퇴색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알고 보니 인천의 브랜드가 곪고 있었다”면서 “민간도 아니고 지자체가 보증하는 상품인데 이를 불법 유통되게끔 내버려 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은 빠른 유통이 생명인데, 의도적인 중국의 무역장벽 때문에 여타 민간 화장품 업계도 어쩔 수 없이 불법 유통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생산·판매를 담당하는 시가 구입자의 유통까지 관여할 수 없다. 예산을 마련해 위생허가를 받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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