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올해 부동산교부세가 15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실제 집행 수준을 고려해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부동산교부세는 당초 예상됐던 611억원에서 15억 원 증가한 6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지방자체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법정전출금 등이 별도로 운영되는 지역교육 수요에 대한 배분 기준이 20%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배분 기준을 기존 25%에서 35%로 상향하는 대신 지역교육 수요 비중은 10%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배분 기준은 오는 10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인천과 같이 사회복지 수요가 높은 대도시의 부동산교부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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