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2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시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구역내 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평형을 늘려 주민을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지원을 추진해왔다.
또한 광명시는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안)’에 대해서도 행정 예고했다.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4분의 1 이상(조합은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간 우편투표를 실시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조합은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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