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구역으로 배정된 DF 11구역의 사업권 입찰에서 삼익악기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4차례나 유찰 사태를 빚을 정도로 막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큰 탓에 중소기업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정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행된 제3기 면세사업권 중소·중견기업 재입찰에서 삼익악기는 5년간 1천320억 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11구역 입찰은 이번이 5번째다. 삼익악기는 현행 규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198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삼익악기가 이달 내 200여억 원을 내고 입점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당장 200억 원에 가까운 입찰보증금을 내고 최종 면세점 낙찰이 되더라도 이후 6개월치 임차료 수백억 원을 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의 지나치게 높은 면세점 입찰규정 탓에 자칫 11구역의 주인을 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앞서 화장품 업체 참존은 11구역 입찰보증금 102억 원을 내고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10일 이내에 6개월치 임차료 277억 원을 내지 못해 입찰이 취소되기도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권을 배분해 입찰에 붙이다 보니 이처럼 연속 유찰사태가 이어져 왔다”면서 “재정적 부담이 큰 공항공사 입찰규정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업체 간 경쟁이 높아 입찰금액이 사업성 검토보다 높아지는 것일 뿐, 사업권 임대료와 최종낙찰금액은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제3기 면세사업권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에 맞춰 전체 면세매장(1만 7천394㎡)을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대기업에 8곳, 중소·중견기업에 4개 사업권을 배정했다.
지난 2월 진행된 입찰 결과 대기업 구역은 호텔롯데가 1·3·5·8구역, 호텔신라가 2·4·6구역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세계 조선호텔은 7구역 사업자로 선정되고, 중소·중견기업은 9·10·12구역에 에스엠이즈, 시티플러스, 엔타스가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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