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법안 야당 반발 속 중의원 통과, 中 "평화 안정 해치지말라"

▲ 사진=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방송 캡처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강행 추진한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안전보장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지 1년 하루 만이다.

그러나, 야당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참의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도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시아에 끼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등 일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일본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자리를 떴다. 여당은 전날에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강행, 이번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해 최종 관문인 참의원(상원)으로 이송됐다.

집권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중의원 475석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325석을 차지, 법안 통과가 확실시돼 왔다. 자민·공명당은 참의원에서도 242석 가운데 과반인 134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본회의 표결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아베 정권은 이른바 ‘60일 규정’을 통해 법안을 성립시키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60일 규정은 참의원에서 60일 이내에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헌법 규정이다. 현재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의원에 비해 의석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연립여당은 법안이 참의원에서 표류할 경우 60일 규정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정부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6일 일본 중의원(하원)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화춘잉(華春瑩) 대변인 명의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성명을 내어 “일본 중의원이 ‘신(新)안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전후(戰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행동”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일본의 ‘신안보 법안’ 통과에 대해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시킬 수 있다”며 “일본이 전수 방위정책을 버릴 것인지, 전후의 장기적인 평화 발전의 길을 바꿀 것인지를 질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세계 인민이 역사를 깊이 새기고 평화를 갈망하는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평화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