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분양정보 공개 거부...의혹 투성이 현대산업개발

고양시 공개요청에 소송제기 패소했지만 항소… 재판중
“아이파크, 모든 게 떨어져” 입주예정자 반발 논란 확산

현대산업개발이 설계 변경으로 고양시 삼송동 현대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14일자 6면) 분양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일 현대산업개발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 입주 예정자는 2013년 말 고양시에 현대아이파크의 분양가 심의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고, 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시가 공개하면 안 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지난달 2일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해 정보공개청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경쟁 주택건설사업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될 만큼 독창적인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위치도와 배치도 등 일부는 이미 분양 카탈로그에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인식, 야간경관조명, 인텔리전트설비, 청정건강주택 등의 정보도 현대산업개발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정보는 제3자도 과다한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은 정보가 공개되면 주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분양가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분양가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주장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고양시에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보류하라고 통보한 상태이다.

이처럼 현대산업개발이 분양가 심의자료와 사업승인서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각종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삼송지구 현대아이파크는 현대산업개발이란 브랜드에 맞지 않게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며 “분양가 자료를 공개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공개 거부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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