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양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염방지를 위해 미신고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지하수법 위반사항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되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수질검사서 등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3개월간 약 600여건이 처리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병석 생태하천과장은 “남은기간 동안 홍보 안내문을 재발송 하여 미신고 지하수시설 이용자가 양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미신고시설 이용자는 기간 내 꼭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해 시민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신고 신청률을 높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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