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구, 7월 1기분 재산세 120억 부과

부천 소사구(구청장 송재용)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택과 건축물 7만5천건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기분 재산세 12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달에는 주택분 2분의 1(재산세 본세 10만원이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다.

소사구는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물건변동 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잡종지 및 나대지 전수 조사, 임야 등 분리과세 토지 사용현황을 일제조사했다.

또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과 종교시설,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 과세 누락이 없도록했다.

이번에 납부 할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고지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고, 그 밖에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텔레뱅킹 방법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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